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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행방문요양센터

환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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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심부름30분이상
-부부수급자 케어시 남자분 케어시간에 여자분 심부를,식사등 도움
-인지활동60분 미만이거나,인지자극프로그램운용에 대한 설명부족
-병원동행시 진료를 위한 기다림시간 미 인정
-5등급 상태변화기록지나 사복업무일지에 인지관련 지원내용 없음

-인지등급과 2인이상 동시,순차제공 금지

 

예)부부수급자 남자분케어시간중에 여자분을 부축하여 택시에 잠시 태워드렸다고,
남자분 케어시간에 급여 미제공으로 환수  당함.

 

요양원이나 기타시설 입소 당일날 요양(목욕)서비스제공시 환수주의

사례)

보호자가 당일 09:00부터 요양원 입소를 계약하였으며,실제 어르신은 오전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

오후 1시에 시설 입소를 하였음. 공단에선 오전에 시설과 방문요양 서비스 중복으로 방문요양측에 환수를 함.

가급적 시설입소당일은 방문요양,방문목욕 급여제공을 피하여야 함.

(처리: 방문요양은 보호자에게 환수금액을 비급여로 재 청구 함)

 

참고로 종사자나,수급자분이 병원입원,퇴원 또는 외국출국,입국 당일은 가급적 급여제공 피해야함

환수요인 발생과 공단에 소명자료 복잡,업무부담 가중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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