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수급 의심 현지조사를 피하기위한 기본조건
♦부득이 수기작성시는 세부내역을 충실히 기록지에 작성함.
(공단에선 타임스탬프 사진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)
♦공휴일날(빨간날) 근무시는 태그만 인정,앱 특이사항에 공휴일 근무사유를 충실히 입력함.
(태그를 찍어도 청구시 전산에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음)
♦급여제공의 기본 조건은 태그위치,어르신위치,요양보호사위치 모두 일치하여야 함.
♦수급자,종사자 여행(제주도포함) 출,입국시 당일 급여제공 지양
(원칙적으로 근무는 가능하나 출,입국 과정을 시간대별,장소별로 소명해야하는 번거로움 )
*공단에선 기록지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함으로 부정수급 의심을 하며,지속적인
관찰대상이 됨으로, 태그전송율이 100% 유지되어야 함
===라운딩시 체크사항===
-.수급자위치,태그위치,요양보호사위치 가 일치하는지?
-.급여제공시간중 요양보호사가 외출이 있는지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청문?
-.가족요양인경우 요양보호사가 월160시간이상 인지?
-.수급자를 자신의 집에서 요양하는지?
-.수급자 없이 요양보호사 혼자서 가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?
-.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텃밭가꾸기,김장담그기,제사장준비등 가족공동의 가사를 하는지?
-.태그가 정상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?
-.5등급어르신을 인지자극은 하지 않고 가사만 지원하는지?
-.수급자분께 급여제공 만족도 청문하여 불만이 없는지?
-.기타 부정수급관련 의심은 없는지?
-.공단직원 요양보호사나 수급자에게 각종질문에 적절한 답변,앱사용법
(근무표확인,태그전송에러등) 교육
===요양부정수급 환수사례===
-.가족급여제공을 일반으로 청구한 경우
-.가족요양 160시간 초과한경우
-.수급자병원진료시간에 요양보호사 같이 병원진료나 개인 볼일본 경우
-.수급자부재(회관,친척방문,여행등)시 가사를 지원하고 태그 전송한 경우
-.마을 회관이나 이웃집에 수급자가 있는경우 혼자서 급여제공
-.수급자분을 자신의 집에 모셔두고 급여제공
-.급여제공시간에 외출이 잦은경우
===5등급부정수급 환수사례===
-.프로그램 운용자가 인지자극활동60분하지 않고, 가사등 일상생활 함께하기만 한 경우
-.프로그램관리자가 인지자극프로그램 관리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운용자만 한 경우
-.인지자극활동 프로그램(도구사용등)은 실제 활동하지 않고 형식적인 일지만 남긴경우
===목욕부정수급 환수사례===
-.목욕을 요양시간에 같이 제공하고 태그는 목욕계획시간에 전송함
(수급자분이 요양종료후 외출한다면서 요양시간에 목욕 요청한 경우)
-.60분미만 목욕제공하고 60분이상으로 청구함
-.수급자 부재나 수급자 목욕 기피시 급여제공을 하지않고 태그만 전송한 경우
-.1인만이 급여 제공한경우(1인은 개인적외출등)
-.차량외 목욕을 차량내로 청구한 경우
===가산복지사 부정수급 환수사례===
-.개인사업장 입,출금 내역이 발생된경우(은행전산자료참고)
-.개인사업장에 출입한 경우(폰위치추적,CCTV등 확인)
-.병원진료를 하고 8시간 근무로 청구한경우(병원진료시간만큼 연장근무를 등록해야 함)
-.월기준시간 미달인데 기준시간 충족으로 청구한 경우(병원진료등에서 확인함)
-.연차일에 강의나 아르바이트등 수익활동을 한경우(일과시간외는 관계없음)
*임대소득이나,금융소득외 일상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인경우 위와 같이 전산자료,위치추적등 빅데이타로 부정수급 집중 감시대상 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