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.가족요양은 월160시간 이상근무시(가족요양시간은 제외) 가종요양 제공불가
-.당일 동일수급자에 한하여 반복 급여제공은 120분이상 간격으로 최대180분 최대 3회까지 제공가능
-.5등급 가족요양은 일반요양과 같이 60분,90분만 태그전송하고 시간배정에 반드시 60분은 인지자극활동프로그램제공을 입력하고 90분은 60분은 인지자극활동 30분은 일상생활함께하기에 배정한다
-.가족요양은 월160시간 이상근무시(가족요양시간은 제외) 가종요양 제공불가
-.당일 동일수급자에 한하여 반복 급여제공은 120분이상 간격으로 최대180분 최대 3회까지 제공가능
-.5등급 가족요양은 일반요양과 같이 60분,90분만 태그전송하고 시간배정에 반드시 60분은 인지자극활동프로그램제공을 입력하고 90분은 60분은 인지자극활동 30분은 일상생활함께하기에 배정한다
=====고시 주요 항목======
===붙임1._2024년_재가급여_평가매뉴얼(방문요양,방문목욕,방문간호,복지용구)===
장기요양기관_부당청구_사례집(2023년)_193p최종수정
=====부정수급유형======
2023년3/4분기 부당청구사례
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
공단에서 요구하는 기본서류
2022년4분기 FDS 부당유형검출현황
(붙임)1_2024년_장기요양기관_재가급여_평가매뉴얼_다빈도_Q&A_사례집(1차)
[6.8.수.조간]장기요양기관+부당청구+감시에+국민적+관심+증가
2023년도 2분기 부당청구 사례(방문요양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