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건너뛰기

동행방문요양센터

부정수급(환수)사례

dh 주소복사
조회 수 0 추천 수 0 댓글 0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-.가족요양은  월160시간 이상근무시(가족요양시간은 제외) 가종요양 제공불가

-.당일 동일수급자에 한하여 반복 급여제공은 120분이상 간격으로 최대180분 최대 3회까지 제공가능

-.5등급 가족요양은 일반요양과 같이 60분,90분만 태그전송하고 시간배정에 반드시 60분은 인지자극활동프로그램제공을 입력하고 90분은 60분은 인지자극활동  30분은 일상생활함께하기에 배정한다

 

?

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