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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행방문요양센터

부정수급(환수)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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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정수급 의심 현지조사를 피하기위한 기본조건

♦수기 작성건 없이 태그전송율 100% 유지.

♦부득이 수기작성시는 세부내역을 충실히 기록지에 작성함.

♦공휴일날(빨간날) 근무시는  태그만 인정,앱 특이사항에 공휴일근무사유를 충실히 입력함.

♦급여제공의 기본 조건은 태그위치,어르신위치,요양보호사위치 모두 일치하여야 함.

♦수급자,종사자 여행(제주도포함) 출,입국시 당일 급여제공 지양(근무시간과 출,입국시간 소명)

 

===라운딩시 체크사항===

-.급여제공시간중 외출이 잦은지?
-.월160시간이상인데 가족요양 제공하는지?
-.수급자를 자신의 집에서 요양하는지?

-.요양보호사 혼자있는경우가 많은지?

-.태그가 정상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?

-.수급자분께 급여제공 만족도 청문하여 불만이 없는지?

 

===요양===

-.가족급여제공을 일반으로 청구한 경우

-.가족요양 160시간 초과한경우

-.수급자부재(입원,주거이전,여행등)시 태그 전송한 경우

-.회관에 수급자 있는경우 급여제공

-.급여제공시간에 외출이 잦은경우

 

===목욕===

-.요양시간에 목욕을 제공하고 태그는 목욕계획시간에 전송함

-.60분미만 목욕제공하고 60분이상으로 청구함

-.수급자 부재로 급여제공을 하지않고 태그만 전송한 경우

-.1인만 급여제공한경우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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