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306019900530
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
일 8시간
주(5일) 40시간
월(4주) 160시간
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가능 포함하면 52시간까지 가능 53시간이상이면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
참고: 특정산업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시 월,분기,반기 단위적용 최대 69시간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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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8시간
주(5일) 40시간
월(4주) 160시간
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가능 포함하면 52시간까지 가능 53시간이상이면 2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
참고: 특정산업에 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시 월,분기,반기 단위적용 최대 69시간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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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2024.1.1. 시행된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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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…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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