년말정산 자료제출 하기
*년간 근로총소득(타센터포함) 1,400만원이상 해당됩니다.
*자료제출이 없으면 기본으로 년말정산 됩니다.
*"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"이 필요하신분은 담당자 eMail로 보내겠습니다(팩스는 잘 안보임)
미리 eMail을 문자로 주세요.영수증은 2월1일 이후에 발송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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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주민등록등본
: 주민등록등본 1부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-필수 제출
단, 부양가족, 배우자, 장애인 공제시 등본에 해당이름 동그라미(0) 표기 “필수”
(등본에 이름이 없는경우 가족관계증명원에 표기) 동그라미 표기없는경우 반영되지 않음.
[주의] 부양가족,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(근로소득 만있는경우500만원 이상)의 경우 동그라미 제외!!!
② 연말정산간소화자료(본인의 홈택스에서 다운받음) -필수 제출
: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필수 제출 (스캔X, 복사X, 사진X 스캔, 복사 자료 제출시 미반영될 수 있음)
홈택스 >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> 연말정산간소화 > 근로자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국세청 홈택스 자료 조회 "한번에 내려받기" 한 자료 (비번설정X, 신고서X)
단, *중도입사자* 는 매월로 나오게 조회해서 출력해서 주셔야함.
Ex) 1월,2월 종전근무, 6월 입사자는 1월,2월,6월~12월까지 자료만 적용해야함
- 소득·세액공제 자료조회> 귀속년도 2023년> 전체월선택 해제> 근무기간 해당월 체크> 한번에 내려받기
(파일첨부_2023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p3 참고)
○ 부양가족이 소득·세액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가능함.
○ 부양가족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및 앱으로 신청가능.
(파일첨부_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신청방법 참고)
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: 종전 근무지 또는 두곳이상 근무지가 있는 경우 합산신고해야 합니다.
○ 23년도 중도 신규입사 직원 : 전 근무지 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” 필수
원천징수부, 갑근세확인원, 급여명세서 등 기타양식 처리불가)
④ 기부금
: 종교단체, 기타기부금 등(기부금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만 공제가능)
⑥ 기타자료
: 기타자료 첨부시 압축파일만 업로드가능
○ 월세, 주택자금, 안경구입
○ 부양가족 및 배우자공제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(주민번호 뒷자리 포함) ; 연말정산 당사자"직원" 기준으로 출력
○ 장애인 공제시 장애인등록증(주민번호 뒷자리 포함) 제출
○ 주택관련 공제 공제요건 개별확인 후 제출 "필수"; 간소화서비스자료는 세대주여부, 국민주택규모, 2주택보유여부 등 소득공제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자료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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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제출방법*
1.년말정산서류 제출하실분은 주민등록등본(PDF) 필수제출입니다
(부양가족,배우자공제 해당되시는분은 가족관계증명서 에 해당이름에 동그라미표시후 제출)
2.국세청 홈택스자료(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한번에내려받기) PDF자료 필수제출 입니다
3.기타 기부금등 서류도 PDF로 만듭니다
*종이서류를 PDF로 만들기가 안되면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주세요
위에서 만들어진 PDF자료를 압축파일(직원이름.zip)로 만들어 아래 메일로
1월25일까지 발송하시고,발송하였다는 문자주세요.
eMale주소: kimsiho7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