►일지류는 당월 근무종료일자에 바로 제출해주세요(특히 수기 작성건은 청구에 누락될수 있음으로 잘 챙겨주세요)
늦어도 말일까지는 제출해 줘야 청구작업이 가능합니다
►각종 일지류에 일자,이름,서명,수급자명,서명,사유등 항목 누락없이 신뢰가 가게 내용을 충실히 적어주세요
►매월 말 25일 이후엔 다음달 근무표가 생성됨으로 앱에 근무표를 사전에 확인하여 변경할것은 미리 연락주세요
►기록지를 작성하면 1주일 내로 사무실에 기록지를 제출하고 사본에 원본필 도장을 받아서 수급자댁에 줘야 합니다
그래서 가급적 태그를 성공해 주세요
►어르신 실종신고
기본정보 치매등 질병,이름,전화번호,나이,성별,키,몸상태(걸음걸이,왜소,뚱뚱등),인상착의(옷색갈등 특징)를
기억하여 가장먼저 인근파출소에 신고하고 이후 개인적으로 부변에 찾음. 파출소방문 곤란시 112에 위치추적의뢰함.
파출소에선 신고접수 받으면 휴대폰 위치추적을 근거로 주변확인,거리CCTV확인,일괄문자발송등을 함
근무시작시 어르신 휴대폰을 항상충전시킨후 목에 걸어두어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함
►항시 앱에 근무표를 한번씩보는 습관을 가져주세요.특히 근무변경 요청후엔 바르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세요
현장에 도착하여 태그가 안된다는 전화가 옵니다,저가 사무실에 없으면 즉시 작업이 안됩니다
►어르신댁에 도착하여 어르신이 계신것을 확인하고 태그를 시작하세요
종종 어르신이 병원가셨거나하여 안계신데 태그가 시작되어 환수가 발생합니다
➤중요: 태그전송 100%,부득이 수기작성시 사유를 자세히 기록( 특히 근무시간 타센터와 중복주의),
일요일(빨간날) 근무시는 태그를 찍어도 특이사항에 사유를 자세히 기록
계획시간보다 30정도 일찍 또는 늦게 근무시작시 사정상 수기를 작성하게 되면 타 근무시간과 중복되어 환수건이 발생합니다
►근무시간 변경시는 가급적 하루전에는 문자로 남겨주세요
전화는 갑자기 받기도 어렵고 내용을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
►근무종료후 태그가 성공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,태그성공이 아니면 사무실로 바로 연락주세요
태그미종료가 나와도 모르시고 기록지를 적지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
►일요일등 빨간날 근무시는 특이사항에 사유를 넣어주세요
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어르신아픔,미장원,시장방문등
►5등급은 인지활동지원에만 시간배정하세요 인지자극활동은 기본 60분,나머지 시간은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배정
►어르신 상태에 따라 신체활동지원 이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제공시간을 적절히 배분하세요
이동이 곤란하신 분은 신체활동지원에 많이 배정
►정서지원은 30분이내로 적어 주세요
►변화상태 에도 1호전 2유지 3악화에 체크해주세요 대,소변 실수등 회
►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기본원칙이 어르신과 함께 동일시간에 동일장소에 있어야 함을 유념하세요
►개인사정으로 근무변경시는 보호자나 어르신께 꼭 양해를 구하고 사무실에도 통보해 주세요
►근무는 계획시간에 맞게 시간을 지켜주세요 라운딩을 가보면 근무를 아직 들어오지 않았거나,
이미 마치고 안계신경우 라운딩이 헛걸음이 됩니다
►종사자 또는 수급자분 해외출,입국 당일은 가급적 급여제공을 지양 해 주세요
관련 소명자료 제출 번거로움
►항시 태그시작이나 태그종료가 정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세요
태그가 성공이 안되면 기록지를 작성해야 함으로 반드시 태그가 성공하였는지 확인하세요
►부득이하게 수기를 작성하는경우 특이사항에 사유를 기록하고 다른수급자분과 시간이 중복되지 않게
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에메하면 사무실에 연락을 주세요
►항시 앱에 근무표를 확인한 후에 수급자댁을 방문,잘못되었으면 사전에 연락하여 수정후에 방문
►서비스제공시간은 최소한 1분이상 여유있게 종료, 예)1000-1200 근무시 120분으로 종료시 공단시스템시간에선 119분으로 인식할수도 있음으로 폰에서 121분에 종료 함(1분 부족으로 수가감액이 될수 있음)
►모든 일지는 늦어도 매월 말일까지 사무실에 도착해야 함. (한분이라도 늦어지면 전체 청구작업 진행이 안됨)
►5등급은 기본적으로 인지자극활동60분,일상생활 함께하기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
혹시 공단에서 물어보면 반드시 인지자극활동60분 하고 나머지 가사지원등은 일상생활 함께하기로 한다고 이야기 함
►급여제공시간중에 어르신 혼자이동중 낙상사고라도 나면 문제가 될수있음으로 어르신을 시야에서 놓쳐선 안됩니다
►급여제공의 기본원칙은 항시 어르신 곁에 계셔야 합니다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수 있습니다
►어르신 댁에 도착하면 제일먼저 어르신이 계신지 확인하고 앞치마 착용(급여제공준비)후 손을 씻고 태그를 시작 하세요
(도착하자마자 태그를 먼저 찍어면 공단에서 급여제공순서 위반으로 지적합니다)
►급여 제공시작시 제일먼저 하룻동안에 어르신 상태변화(신체,정서)를 관찰하세요
보이지 않든 상처나 피부 멍 등이 보이면 보호자 또는 사무실에 연락하시고 상태변화기록지에도 기록하세요
혹시 오해나 의심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
한번씩 여기 종사자-알림 게시판에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.